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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나277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D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2016. 5. 20. 23:30경 제주시 조천읍 조천농협 하나로마트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가 피고 택시를 운전하여 함덕 방면에서 삼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1차로는 좌회전 및 유턴 전용, 4차로는 우회전 전용)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 내에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히 가상의 3차로(교차로를 지나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된다. 도로의 형태에 대하여는 별지 도면 참조)로 차선을 변경한 후 교차로를 막 벗어난 지점의 2차로에서 급정차하였는데, 피고 택시의 뒤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E도 뒤늦게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가상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고 택시의 후미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택시의 탑승자 F의 치료비로 G의원에 2016. 6. 21. 170,980원 및 2016. 7. 22. 17,930원, 합의금으로 F에게 2016. 6. 9. 800,000원,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6. 9. 9. H공업사에 4,270,000원, I에 1,770,000원, J에 20,190,000원 등 합계 27,224,7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⑴ 원 고 피고가 넘어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위험을 벗어난 상황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이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