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처분 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C어린이집 및 D어린이집이 있는 파주시 E 대 565.3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면서 F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로서 D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이하 C어린이집과 D어린이집을 통틀어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10. 11.까지는 400만 원, 그 이후부터 2011. 11.까지는 500만
원. 존속기간: 2008. 11. 28.부터 2011. 11. 27.까지 <특약사항>
4. 원생과 교사에게 일어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5. 시청에 관한 규정 위배시, 11. 28. 이후부터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6. 원생보험과 책임보험 대표자 시설장의 보험을 들고 따르는 책임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7. 임대인은 일체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원고 A은 2008. 11. 21.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2011. 11.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2013. 11. 28. 존속 기간을 2013. 12. 27.까지 연장하였다.
다. G은 2010. 6. 30. C어린이집의 시설장 명의를 원고 A에서 G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7. 22. C어린이집의 시설장 명의가 G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14. 3. 10. C어린이집의 원장 명의가 G에서 H으로 바뀌고 명칭도 F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4. 9. 1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서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대표자 명의 미변경,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미준수를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원고들이 G에게 원장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의2 및 제48조에 따라 원고들의 원장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