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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2가합82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4. 5.경 천연화장품 제조판매사업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1994. 8. 31. ‘C’이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같은 상호로 천연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1. 12. 19. 피고 명의로 입찰하고 대금 793,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2. 2. 5.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제1 토지 인근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도 참가하여 2001. 12. 28. 원고 명의로 입찰하고 대금 261,79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2. 10. 2.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06. 4. 10. 거현산업㈜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거현산업㈜에게 제1, 2토지 지상 건물신축공사를 대금 824,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2007. 2. 15. 원고 명의 6/10 지분, 피고 명의 4/10 지분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008. 1.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사업의 경영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왔고, 결국 원고는 2009. 6. 9. 화장품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설립하여 2009. 9. 23. 상호를 ㈜E으로 변경한 후 피고를 배제한 채 ‘C’ 사업을 계속하기에 이르렀다.

제1, 2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9. 24.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제2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명의 6/10 지분에 관하여는 2011. 1. 6. 경매가 취하되었으나, 제1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명의 4/10 지분에 관하여는 201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