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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43-20 부근 도로를 수원여고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13. 01:43경 E 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