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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구합338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10. 12. 1. C이라는 상호의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6. 8.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11.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6. ‘원고가 2016. 2. 26. 이 사건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6. 5. 11.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부산2016부해384).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2016. 5. 1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해120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 을가 제5, 7 내지 9, 11 내지 17, 20호증, 을나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 및 업무지시와 원고의 대응 참가인은 2015. 8. 17. 불친절로 인한 민원 제기,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무단조퇴, 고객 차량 무단사용, 주차요금 횡령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2015. 10.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