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8(1)민,218;공1980.6.1.(633),12779]
피해자가 변론종결전에 사망한 경우와 가동기간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나 기타 타인의 귀책사유와 관련없이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여 그 여명이 밝혀진 경우에 그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피해자의 가동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피해자의 일반적인 평균여명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 밝혀진 여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화
한국화학사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1978.3.4 그 판시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이 오른쪽 족관절내외과 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위 소외인이 위 부상으로 그 판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직을 감당할수 없어 1978.5. 말경 이를 사퇴하였으니 1978.6. 부터 그 임기동안인 1980.1.25까지 매월 그 대표이사로서의 월급인 금 350,000원씩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였으니 본건 사고 발생시를 기준으로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판시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1979.9.30에 사망하였으나, 이는 위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수 없고, 따라서 위 망 소외인은 위 부상으로 인하여 실내장식 및 부대사업을 경영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적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나 그 대표이사로서 약 10퍼센트의 노동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망인의 위 회사 퇴직 다음날부터 그가 1979.9.30 사망할때까지 16개월간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 상당의 손실액은 매월 그 월수입인 금 350,000원의 10퍼센트인 월 금 35,000원씩인 계 금 560,000원이 되고 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 청구할수 있는 금액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금 536,711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하는등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가 본건 가해자의 불법행위나 기타 타인의 귀책사유와 관련없이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여 그 여명이 밝혀진 경우에 그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이익 상당의 계속적 손해액 산정을 위한 피해자의 가동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피해자의 일반적인 평균여명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 밝혀진 그 여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것이며 , 또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위와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위 망 소외인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소극적 손해는 그 월 수입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것인바, 그와 같은 취지하의 위와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