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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033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제부인 피고 B이 원고를 대리하여 2008. 8.경 E와 그 소유의 대전 대덕구 F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19.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되었으나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늦춰달라고 하여 2008. 8.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매매 이후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변경하거나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었다. 라.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01호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차인 G)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형식상 소유자인 E의 대리인으로서 2009. 1. 14. 피고 C의 중개하에 H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하였다.

마. 피고 C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가 원고에게 있고, E는 형식상의 소유자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 B이 형식적 소유자인 E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H에게 고지하고 피고 B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