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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6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구속기소)과 2012. 8. 6.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D가 위 공사현장 인근에 공사차량을 주차하게 하고 막걸리박스 등을 방치하여 피고인과 B의 통행을 방해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막기로 공모하고,

1. 2012. 8. 6.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B은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출입구에 본인 소유의 E 카이런 승용차를 약 10분 동안 주차하였으며, 이후 B은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공사차량 앞에 약 10분 동안 주저앉아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달

7.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B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출입구에 위 승용차를 약 10분 동안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3. 같은 달

8. 09:30경 위 공사현장에서 B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출입구에 위 승용차를 약 1시간 동안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8쪽)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2쪽)

1. D,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공사현장 출입구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