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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0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18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경매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7. 15.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 유치권 취하서’ 의 사건번호 란에 ‘D’, 주소지 란에 ‘ 서울시 송파구 E 외 1 필지, F 4 층 401호’, 채권자 란에 ‘G’, 채무자 란에 ‘ 주식회사 H’, 권리금액 란에 ‘ 일억이천이백만원 (122,000,000)’, 권리자 란에 ‘I 대표 : J’, 접수일 란에 ‘2016 년 06월 30일’, 작성 일자 란에 ‘2016. 7. 15.’ 신고인 란에 ‘I 대표 J’ 이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이 문구점에서 새겨 가지고 있던

I 법인도 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 유치권 취하서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 디지털 우체국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 유치권 취하서 ’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6. 7. 18.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경매 6 계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 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치권 취하서 [I 대표 J 명의의 ‘ 유치권 신고서’ 가 허위의 문서이므로, 이에 대한 취하 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문서 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 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