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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161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임야 3,30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1.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D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1) 경북 청도군 E 임야 2,138㎡, F 임야 6,177㎡, G 임야 26,833㎡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소외 D는 2011. 5. 23.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위 E과 F 임야 전부 및 G 임야 중 3,306㎡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제1조(위치와 면적) 위 치 면 적(㎡/평) 비 고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E 2,138 / 646.7 기부채납 100평 포함 F 6,177 / 1,868.5 소 계 8,315 / 2,515 G 3,306 / 1,000 전체 26,833㎡(8,117평) 제2조(계약면적 및 매매대금) ⑴ 계약면적: ① 계획관리지역 8,315㎡(2,515평) ② 농림지역(텃밭) 3,306㎡(1,000평) ⑵ 매매대금: 오억 원정(₩500,000,000) 제3조(계약금과 활용) 계약금조로 5,000만 원을 지불하되 총사업부지에서 1차 공사부지 대금으로 대체되며, 원고는 1차 공사부지를 D의 지명인에게 분할 및 소유권 이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토록 해준다. 제4조(매매대금 지불방법) 2차 공사 착공 시부터는 필요면적에 따른 추가대금지불을 D에게 일시불로 선지불하고 난 뒤 D에게 분할 및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단, 원고는 이전서류 일체를 제공하고 D가 지명하는 토지인수인은 분할측량 및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 제5조(토지매매 잔금일자) 매매잔금 지불기한은 계약일부터 30개월로 한다(단, D와 원고는 합의해서 지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협조사항) 원고는 위의 토지매매계약 전 발생된 사업부지에 관련된 모든 민군 관련사항에 대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며, D는 위의 토지매매계약 후 발생되는 모든 민군 관련사항에 책임을 진다. 제8조(특약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