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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13 2015가단44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충북 음성군 E 대 598㎡ 중 4/10 지분은 피고 B의, 각 3/10 지분은 피고 C, D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북 음성군 E 대 5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F이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B, C, D의 조부인 소외 G이 1924. 2. 26. 사망함에 따라, G의 장남인 H이 G을 호주 및 재산상속하였다.

H은 1983. 2. 25. 사망하였는데, 당시 H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I, 장남 B, 차남 C, 삼남 D이 있었고, 장남인 B이 H을 호주상속하였다.

그 후 I은 1987. 1. 21. 사망하였다.

다. 제적등본에는 위 피고들의 조부인 G의 이름이 “G”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 C, D(이하에서는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2013. 3. 19.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F과 피고 B 등의 조부인 G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F의 주소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위 토지대장의 소관청인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