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04: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1세)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동전노래방에 간다고 하자,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며 아산시 F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차장 입구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피해자의 가슴, 허리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빼내는 것을 반복하고, 피해자가 “혼자 가겠다.”며 일어나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어깨를 잡고 기둥으로 밀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가슴과 유두를 입으로 핥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올리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E 응급키트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D 유선통화),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내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보),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국선변호사 요청), 수사보고(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E와 전화통화 및 E의 문자내역 제출 보고)
1. 캡쳐사진, 문자내역
1.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