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5.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1003호를, 임대차보증금을 2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6. 10.부터 2018. 6. 9.까지로 하여 임차한다’는 취지의 계약(계약상 표현과 달리 그 실질은 보증금만 있고 차임이 없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2016. 6. 7. 해제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6. 7. 1,500만 원, 같은 해
6. 10. 1,4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계약금 2,9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건물 출입문이 작아 이삿짐 운반이 어려우면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해 주고, 필요할 경우 창문을 뜯어서라도 운반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6. 7. 원고와 이삿짐 운송업체 직원과 함께 베란다 창문을 뜯지 않고는 이삿짐 운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베란다 창문을 뜯을 수 없으므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없다고 하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제6조에 의해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고 해제되었거나, 제7조에 의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제6조에 따른 해약금의 지급 또는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써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액인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