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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1 2015고단9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9.부터 2014.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0,00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D, E, F, G, H, I,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972,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 D, E, F, G, H, J의 처벌불원서가, 2015. 8.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 I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