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청구이의의 소 부분(잠정처분 인가 부분 포함)을 다음과 같이...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12행 중 “출자좌수 양도ㆍ양도계약서”를 『출자좌수 양도ㆍ양수계약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12행(두 번째 표 제1항) 중 “2010. 10. 12.자 약정서와 같이”를 『2010. 10. 12.자 출자좌수 양도ㆍ양수계약서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바.항(제1심 판결 5쪽 21행부터 6쪽 표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6. 10. 18.부터 2018. 7. 31.까지 원고 B의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3,215,003원을 추심하였다. 추심일 카 드 금 액 (원) 합 계 (원) 2016. 10. 18. M 8,384,176 44,145,276 N 28,441,100 O 7,320,000 2016. 10. 19. P 43,302,113 86,228,887 R 20,775,825 Q 22,150,949 2017. 1. 12. M 1,547,072 8,063,008 N 6,515,936 2017. 1. 13. P 17,539,887 26,166,308 R 8,626,421 2017. 1. 17. O 2,031,486 2,031,486 2017. 4. 24. M 1,090,201 1,090,201 2017. 4. 25. N 1,816,195 2,954,059 O 1,137,864 2017. 4. 26. R 1,326,573 1,326,573 2017. 10. 25. M 1,422,919 4,955,594 N 3,532,675 2017. 10. 26. O 1,790,568 1,790,568 2017. 11. 7. I은행 7,709,214 7,709,214 2018. 7. 30. M 1,305,099 6,414,597 N 3,600,275 O 1,509,223 2018. 7. 31. P 143,234 339,232 Q 195,998 합계 193,215,003 』 ◎ 제1심 판결 6쪽 [인정 근거]에 『갑 제40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피고는 원고 A에 이 사건 무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2,035,000,000원[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상 계약금액 에 도급하였다.
원고
A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