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400,654,144원,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1. 인정 사실
가. 수입계약 및 적하보험계약의 체결 1) 대한사료 주식회사, 서부사료 주식회사, 제일사료 주식회사, 제일곡산 주식회사, 현대사료 주식회사, 두산생물자원,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대주산업 주식회사, 에이티생명과학 주식회사, 한일사료 주식회사, 수퍼피드 주식회사, 대한제당 주식회사, 팜스토리한냉 주식회사, 흥성사료 주식회사, 오씨아이상사 주식회사(이하 ‘수입자들’이라 하고, 각 회사명 표시 중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는 축산사료로 사용되는 인도산 채종박(Indian Rapeseed Meal,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 겨자과에 속하는 유채, 한채 등 채종의 씨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서, 주로 동물의 사료로 사용된다. 을 CFR(운임포함) 조건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2) 수입자들은 2011. 3. 24.부터 같은 해
5. 16.까지 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하 아래 표에서와 같이 줄여 부르기도 한다)과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각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수량, 송장가액(수입가액), 선하증권 번호, 화물적하보험자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업송장상의 최종 목적지 내지 선하증권상의 양륙항은 모두 인천항이다). 수입자 화물량 (M/T) 송장가액 (달러) 선하증권 번호 적하보험자 (원고들) 대한사료 432t 120,096.00 KWL110508G0D004 한화손해 서부사료 144t 40,032.00 KWL110508G0D005 한화손해 제일사료 270t 75,060.00 KWL110508G0D006 한화손해 제일곡산 450t 125,100.00 KWL110508G0D007 한화손해 현대사료 238t 66,164.00 KWL110508G0D008 한화손해 두산생물자원 95t 26,410.00 KWL110508G0D009 삼성화재 씨제이제일제당 288t 80,064.00 KWL110508G0D010 삼성화재 대주산업 144t 40,032.00 KWL110508G0D011 한화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