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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9 2018고단1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로,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 공사현장에 고철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아 담뱃값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8. 8. 22.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2. 07:00 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복선 전철 제 9 공구 공사현장에서, 공사관계자 등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L” 형 강 철재 빔 8개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계 파이프 8개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담아 가져갔다.

나. 2018. 8. 2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3. 07: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 형 강 철재 빔 7개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져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인 “L” 형 강 철재 빔 3개,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비계 파이프 20개를 각각 마대자루에 담아 가져갔다.

다.

2018. 8. 24.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4. 06: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 형 강 철재 빔 7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소유인 “L” 형 강 철재 빔 3개,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비계 파이프 20개를 각각 비닐 포대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16:13 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목 욕탕 주차장에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