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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0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2016고단1048] 피고인은 2016. 2. 5. 01: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손가락에 끼워 잡고 피해자의 쇠골 뼈와 턱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턱 아래쪽 부위가 1.2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6고단1295] 피고인은 2016. 6. 29. 23:49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입에 물을 헹구게 한 후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