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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1900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I 일대 80,8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2.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2014. 5. 22.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또한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관악구청장은 2015. 2. 17.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도시정비법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관악구청장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