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52876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는 49,062,467원 및 그 중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E,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이 망 F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느단89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6. 10. 17. 수리심판을 받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