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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0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10: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도봉로 963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내지 2015.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3번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도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