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2. 21....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이천군 B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2년(명치 45년) 당시 C에 주소를 둔 D이 경기 이천군 E 전 74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토지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각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친 다음 1996. 2.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 망 H은 F 경기 이천군 G에서 출생하여 1947. 12. 22.경 사망하였고, 망 H의 삼남으로서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I은 2004. 6. 9. 사망하여 배우자 J, 자 K, L, M, N, 원고가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 O면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 망 H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등이 망 H의 후손으로서 위 토지를 공동상속 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바,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12.경 사정 당시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