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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8고합11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8. 3. 15. 04:00 경 부산시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지인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과 우연히 동석하게 되었고, B이 먼저 집에 돌아가자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 건물 F 호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3. 15. 07:10 경 위 1 항의 원룸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에 있는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긴 후 손목을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소지 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2부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관련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보고)

1.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