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0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0만 원, 추징 2,704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하고, 해당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도 무겁다.
성매매알선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