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28 2016가단213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소유이던 전남 진도군 D 임야 13,190㎡는 1986. 9. 5. D 임야 10,941㎡(이하 ‘분할 후 D 임야’라 한다), E 도로 403㎡(이하 ‘E 도로’라 한다)와 F 도로 1,8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갑 제2호증의 3).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 2. 27. 피고 앞으로 “1988. 10. 5.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분할 후 D 임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이하 ‘진도등기소’라 한다) 1993. 8. 11. 접수 제8202호로 “1967. 4. 20.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의1). 라.

E 도로에 관하여 진도등기소 2007. 11. 5. 접수 제16193호로 “199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의 2). 마.

이 사건 부동산과 E 도로는 2010. 3. 8. 이 사건 합병 후 부동산으로 합병되었는데, 이 사건 합병 후 부동산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무렵부터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도로와 공원을 설치하여 이를 계속 관리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는 C의 장손이고 G의 장자인데, C은 아들로 G, H, I을 두고 1973. 5. 20. 사망하였고, 당시 G은 1957. 1. 1. 사망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드림씨엔에스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C으로부터 상속받았다.

원고가 협의취득에 동의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