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죄사실
B, C은 2004. 8. 2.경 출소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으나, 장기간의 수용생활로 대출을 한 바 없어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할부구입, 자동차 할부구입, 외상물품 구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4. 8. 17.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그곳 담당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력이 전혀 없어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 E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F)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 26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4. 8. 1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그곳 담당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력이 전혀 없어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 H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I)를 교부받은 후 그 사용대금 778,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