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드단 29519 이혼사건의 조정 조서 정본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 드단 29519호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 던 2013. 1.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녀들의 양육비로 1 인 당 10만 원씩을 이 사건 조정 성립 일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 가정법원 2018 느단 53708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9 느단 50686호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의 증액을 구하는 반 심판 청구를 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 은 각하되었고, 이 사건 조정 조서 중 2020. 1. 1.부터의 양육비가 자녀 1 인 당 5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0.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타 채 100779호로 이 사건 조정 조서에 기하여 자녀들에 대한 2013. 1.부터 2016. 4.까지 40개월 분의 양육비 800만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1. 28.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 30. 인천지방법원 2020 카 정 10016호로 이 사건 조정 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2020. 1. 31. 이를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20. 1. 29. 주식회사 D으로부터 2,485,450원을 추심하고, 2020. 2. 6. 법원에 추심신고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