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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051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드단 29519 이혼사건의 조정 조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 드단 29519호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 던 2013. 1.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자녀들의 양육비로 1 인 당 10만 원씩을 이 사건 조정 성립 일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 가정법원 2018 느단 53708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9 느단 50686호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의 증액을 구하는 반 심판 청구를 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 은 각하되었고, 이 사건 조정 조서 중 2020. 1. 1.부터의 양육비가 자녀 1 인 당 5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0.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타 채 100779호로 이 사건 조정 조서에 기하여 자녀들에 대한 2013. 1.부터 2016. 4.까지 40개월 분의 양육비 800만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1. 28.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 30. 인천지방법원 2020 카 정 10016호로 이 사건 조정 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2020. 1. 31. 이를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20. 1. 29. 주식회사 D으로부터 2,485,450원을 추심하고, 2020. 2. 6. 법원에 추심신고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