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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528759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명세표 순번 1, 2, 5, 6번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판단

순번 1, 2번 현대캐피탈 채권 :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0가소8286호 및 2010가소8279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 2011. 5. 26. 각각 선고되고, 2011. 6. 11. 확정됨) 순번 3번 신한카드 채권 :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순번 4번 롯데캐피탈 채권 : 소멸시효 완성(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이자를 수납한 2010. 9. 1.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함) 순번 5, 6번 하나(외환)은행 채권 : 권리보호이익이 없음(부산지방법원 2010가소417679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판결이 2011. 4. 13. 선고되고, 2011. 5. 10. 확정됨)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순번 1, 2, 5, 6번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순번 3, 4번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