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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1 2013가단381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의 회계업무 전반을 맡아 처리하던 원고의 근로자로, 원고의 거래처인 피고 A(C)는 피고 B과 공모하여 견적서를 부풀려 허위 매출, 매입계산서를 작성한 뒤 원고에게 허위의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B은 551,200,091원을 임의 출금하는 등 방법으로 위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중 아래 표 기재 69,625,2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C C A A C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9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A와 공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의 추가심리를 위하여 변론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3. 12. 19.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4. 1. 13.까지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