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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8구합89565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은 서울 송파구 C 전 2,060㎡(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이 사건 기존 건축물’) 본래 이 사건 토지상에는 1층 세멘부록조 단독주택 28.3㎡(G동)도 있었으나, 2009년경 철거되었다.

중 1층 세멘부록조 사무소 96.8㎡ 및 1층 세멘부록조 변소 3.2㎡(이하 ‘D동’), 1층 세멘부록조 근린생활시설(사무소) 46.5㎡(이하 ‘E동’)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기존 건축물 중 1층 블록구조 근린생활시설(사무소) 85.86㎡ 및 1층 블록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및 1층 세멘부록조 변소 1.6㎡(이하 ‘F동’)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들은 2018. 4. 3. 피고에게,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토지 2,060㎡ 중 종래의 건물 부지인 1,296㎡와 경작지인 764㎡를 분할하고, 위 1,296㎡에 대해 형질변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라.

피고는 2018. 4. 18. 원고들에게 위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5호 라목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는 해당하지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제3호 가목이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 이하”로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신청한 면적 1,296㎡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