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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829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4,452,941원과 그 중 12,857...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들이 대전지방법원 2015느단49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4,452,941원(33,723,531원 × 3/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대출원금 잔액 12,857,142원(30,000,000원 × 3/7)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는 각 9,635,294원(33,723,531원 × 2/7)과 그 중 대출원금 잔액 각 8,571,428원(30,000,000원 × 2/7)에 대하여 위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 당시 적극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상속재산목록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그 후 목록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당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에 대한 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위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전까지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원고를 비롯한 망 D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적극재산에 대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