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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4노4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 E와 술을 마시던 중 E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안방으로 가 TV를 시청하고 있는 E의 딸인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엄마와 사랑을 나누려고 하니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을 가져온 다음 칼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르면서 비빔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4회에 이르고, 특히 2012. 11. 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