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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65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22:15 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역 광장 벤치 앞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교통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의 상황)

1. 수사보고( 목격자촬영 동영상)

1. 수사보고 (E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등)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목 격자 제출 동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같이 부산 역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벤치 뒤로 넘어졌는데 피해 자가 벤치 뒤로 넘어지면서 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떨어져 피고인이 이를 주우려고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① 목 격자 D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빼내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였으나 범행을 계속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 격자 D의 수사기관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사실관계를 생생하고 묘사하고 있는 점, ③ 목 격자 D이 제출한 동영상을 확인해 보더라도 목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