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9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16. 14: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SM5 차량(D) 차주로부터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콤프레샤, 후끼, 페인트 등 수리공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범퍼를 수리ㆍ도장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