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9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16. 14: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SM5 차량(D) 차주로부터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콤프레샤, 후끼, 페인트 등 수리공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범퍼를 수리ㆍ도장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