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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3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누범 (가 중인 자) 2) 경합범 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누범 (가 중인 자) 3) 경합범 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 6월)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누범 (가 중인 자), 처벌 불원( 감경 인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