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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6가합3023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27. 작성한 배당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과 2003년경부터 동거하였고 2009. 1. 14. 혼인하였다.

E은 2009. 6. 8. 서울 동작구 F건물 101동 1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7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E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E은 2013. 6. 17.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단44938, 이하 ‘1차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E은 1차 이혼소송에서 2013. 10. 14. ‘E은 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 원고와 E은 향후 2014. 10. 31.까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도록 하면서 혼인생활의 지속 여부에 관하여 숙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혼하기로 하되, 그 기간 경과 후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이혼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즉시 동의하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이를 다투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하였다.

원고는 2013. 10.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울가정법원 2013즈단1715)을 하였고, 2013. 10. 2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E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5. 22.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도 말소되었다.

그 후 E은 2014. 5. 23.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E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 이하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