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2016구합567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주식회사 우리디엔씨
서귀포시장
2017. 5. 24.
2017.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5. 피고에게 서귀포시 서흥동 641 전 6,10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72세대의 도시형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는 야적상 신설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전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관련부서와 하였는데,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건축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는 훼미리영농조합법인이 2013. 12. 10.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농업경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어 농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농업법인에 농지 소유를 허용한 취지 및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농지전용 협의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9. 28.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훼미리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의 목적이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로 한정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이 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업의 주체는 훼미리영농조합법인이 아닌 원고이다. 피고로서는 원고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면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건물건축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5. 9. 9. 설립된 법인이고, 훼미리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10. 설립된 법인이다.
2) 훼미리영농조합법인은 2013. 12. 10.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훼미리영농조합법인은 2016. 7. 1. 원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를 3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주택신축 등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사업승인 신청하는데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농지전용이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농어업경영체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목적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로 한정된다.
②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3조는 '농지 소유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위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농지의 소유 및 그 임대 등이 제한된다.
③ 농지법 제19조 제2항은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에 있어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받은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④ 그러나 훼미리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이 농업의 경영 등에 한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농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내지 사용대차 하는 것은 위 농지법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훼미리영농조합법인은 주택신축 등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신청 등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는바, 위 토지사용승낙은 위 농지법 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허용될 수 없는 토지사용승낙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또한 농지법상의 농지의 임대 내지 사용대차의 제한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훼미리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이 훼미리영농조합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을 승인할 경우 실질적으로 훼미리영농조합법인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결과가 되는바, 농어업경영체법의 위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훼미리영농조합법인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통한 실질적인 목적 사업의 확장을 허용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영
판사 채희인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