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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1.05 2019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4:05경 충남 논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할 공간을 찾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동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