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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나4429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2쪽 10행부터 13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21 내지 26호증, 을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가해 보트의 보험자인 K와 L가 태국 보험위원회의 관여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와 소외 M에게 각 760,000바트를 치료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와 M가 2013. 5. 3. 위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태국 정부의 사고보상금 책정위원회는 2013. 5. 29. 제5회 보상금 책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K 등으로부터 지급된 치료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휴업보상금으로 73,000바트, 기타 손해보상금으로 30,000바트를 합한 103,000바트를 보상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원고가 수령한 사실, 원고가 수령한 위 금원에는 태국관광청과 파타야시청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40,000바트가 포함된 사실, 원고는 2013. 6. 25. 자신의 통장에 그 중 일부인 23,142,263원을 외화수표매입금으로 입금한 사실, 2013. 5. 3. 기준 1바트의 환율은 한화 36.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태국 현지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863,000바트(= 760,000바트 103,000바트) 중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40,000바트는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823,000바트를 위 환율로 환산한 30,442,770원(= 823,000바트 × 36.99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제1심판결 13쪽 14행부터 14쪽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