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7. 2. 2.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9%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