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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3고정2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의4 공영주차장 내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하다가 11m 가량 급출발하게 되면서 주차장 펜스를 뚫고 송내지하도(인천방향) 약 3m 밑으로 추락하여, 마침 이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좌측 지붕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9%(위드마크법적용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