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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02 2017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189] 피고인은 2017. 2. 10. 11: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랑 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 석로 69 금 왕 청소년문화의 집 앞 삼거리 노상을 로얄아파트 방면에서 금 왕 터미널 방향으로 시속 10km 속도로 우회전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 부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버스 (F) 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 364] 피고인은 2017. 3. 8. 07:15 경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미 양면 보체 리에 있는 천안용 인간 23번 국지도를 천안 입장 방면에서 남안성 톨케 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