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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나2014213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원토지의 사정과 분할 및 등기제증의 기재 1) 1913. 10. 1. 경기 양주군 B 전 17,499평이 C 소유로 사정되고, D 전 2,747평이 E 소유로 사정되었다(위 ‘경기 양주군 F리’가 ‘경기 양주군 G리’로, 다시 ‘의정부시 H동’으로 행정구역이 순차 변경되었는데, 이하 위 토지들을 사정 당시의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 2) AO의 호주상속인 C 등은 AO의 유산을 공동으로 관리ㆍ수익하기 위하여 1935. 8. 30.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명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3) B 토지는 I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D 토지는 J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는데(이하 위 분할된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

), 위 각 토지의 등기제증 사본에는, C이 1933. 3. 28. 위 토지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가 1935. 12. 12.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토지들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는 전란으로 당시 모두 멸실되었다.

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하여 1954. 12. 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1962년경 폐소되어 현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4421호로, 멸실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일 ‘불명’, 등기원인 및 일자 ‘1938. 4. 1. 매매’로 된 피고 명의의 멸실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라고 한다

)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위 등기의 근거서류로 K장이 작성한 1954. 6. 30.자 토지소유권증명서가 제출되었다. 다. 이 사건 원토지의 환지, 합병 및 분할 1) 1960. 1. 12.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원토지는 이후 환지, 합병 및 분할 등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