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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3 2017고단60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6.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8:20 경 원주시 C 다동 48호 D 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가 보관해 놓은 쌀 통을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뚜껑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쌀 한말 (8kg) 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시장 번영회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대법원 사건 검색 출력 화면,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피해가 경미하고, 생계 형 범행에 해당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면 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