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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660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3. 16:05경 춘천시 F 소재 지하상가 G 앞에서 피해자 B(50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데리고 가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 새끼, 너 뭐야, 술취한 사람을 왜 데려가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타박, 양측 슬부 타박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복사 cd 1매,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서로 싸움이 된 점, 피고인은 1975년 이후 2013년까지 폭력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