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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9 2019고정2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판금 정비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51,476원,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38,532원, 2017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75,584원 등 체불임금 합계 1,665,5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판금 정비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511,2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