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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05 2013고단4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 01:29경부터 같은 날 01:44경까지 태백시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 위에 올라앉아 바코드 인식기계, 교통카드 충전기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 01:3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술에 취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2:25경 위 마트 앞 노상에서 F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F과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