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주식회사 D의 대출 약정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2013. 4.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기업일반자금 대출로 3억 원을 여신기간만료일을 2013. 10. 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한국외환은행은 2013. 8. 13. D에 기업일반자금 대출(시설)로 32억 원을 여신기간만료일을 ‘은행 취급일로부터 6년 6개월’로 정하여, 기술형창업지원대출로 5억 원을 여신기간만료일을 ‘은행 취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나.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D는 위 가.
항 각 대출금채무의 담보로서 한국외환은행에 군포시 E 대 2630㎡ 및 그 지상 제3호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13. 채권최고액 52억 원, 근저당권자 한국외환은행,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기업일반자금대출(시설), 기업일반자금대출, 기술형창업지원대출’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담보채무 범위의 변경 한국외환은행은 2013. 9. 9. D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신용카드거래로 인한 채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의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의 분할 설립 피고는 2014. 9. 1.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분할하여 신용카드 등의 발행, 판매 및 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외환은행은 피고의 설립을 위하여 구 상법 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일부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