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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누551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 부분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2018년 나이지리아의 취약국가지수는 99.9점으로 14위를 차지하여 이는 북한(93.2점, 28위)보다도 현저히 높은 수준인 점(갑 제5호증의 1, 2, 3), 나이지리아 국민은 자국 경찰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갑 제6호증의 1, 2), 원고가 나이지리아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더라도 전통 종교 신봉자들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7호증), 유엔난민기구가 작성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34절에 의하면 난민지위 결정권자는 해당 사안에 있어서 이주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점(갑 제8호증), 신적인 존재인 오라클 및 이를 신봉하는 고향마을의 주민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의 난민면접 당시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고향마을 주민들로부터 구두로 위협을 받거나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폰 메시지를 한차례 받았다는 것인바, 원고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은 사인(私人)들의 위협인데, 원고가 나이지리아의 공권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거나, 나이지리아 정부가 원고의 고향마을 주민들의 박해행위를 묵인 또는 방임하고 있다

거나, 원고가 나이지리아의 다른 지역으로의 대안적 이주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