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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0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21: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주류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1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2014.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주류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5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